경찰에서 채무 갈등으로 80대 이웃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60대 여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A(68·여) 씨는 애초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B(83·여)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살해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이웃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5분부터 11일 새벽 4시 40분 사이에 이웃 주민 B 씨 아파트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침입해 흉기와 둔기로 A 씨를 수차례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살해한 뒤 현금 200만 원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B 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자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하고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온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벌이고 B 씨 집을 나선 당일 채권자 2명에게 160만 원을 갚고 자신의 계좌에 8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서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살인 혐의는 쉽게 인정했지만 범행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경찰이 계획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며 조사를 진행하자 A 씨가 범행 목적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에 살며 오랜 기간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며 A 씨와 친분을 쌓아온 B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구청 사회복지사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