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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살해한 60대, 금품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



광주

    80대 노인 살해한 60대, 금품 훔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

    경찰, 살인 혐의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 예정

     

    경찰에서 채무 갈등으로 80대 이웃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60대 여성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A(68·여) 씨는 애초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B(83·여) 씨 집에 침입해 B 씨를 살해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이웃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9시 45분부터 11일 새벽 4시 40분 사이에 이웃 주민 B 씨 아파트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침입해 흉기와 둔기로 A 씨를 수차례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를 살해한 뒤 현금 200만 원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채무에 시달리던 A 씨는 B 씨가 집에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자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미리 둔기를 준비하고 채무상환 독촉을 받아온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벌이고 B 씨 집을 나선 당일 채권자 2명에게 160만 원을 갚고 자신의 계좌에 8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서 "B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B 씨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살인 혐의는 쉽게 인정했지만 범행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경찰이 계획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며 조사를 진행하자 A 씨가 범행 목적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에 살며 오랜 기간 같은 모임에서 활동하며 A 씨와 친분을 쌓아온 B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구청 사회복지사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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