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혐의 효성 기소



법조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 혐의 효성 기소

    경쟁사 입찰 서류 대신 써주고, 회의 위장 참석까지

    (사진=자료사진)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와 입찰 과정을 사전에 담합한 의혹을 받아온 ㈜효성을 검찰이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담합 과정에 관여한 효성 직원 5명과 LS산전㈜ 직원 1명 등 6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은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LS산전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효성은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쟁사와 협의해 입찰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효성 영업팀장 이모 씨는 경쟁사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 줬다.

    게다가 사원 최모 씨는 이 서류를 설명하기 위해 경쟁사 직원으로 위장해 입찰 과정의 한 단계인 기술평가회의에 대신 참석까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이번 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담합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뒤 지난 달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효성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