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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청주CBS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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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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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조합장 A(66)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7,000여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민 수십명의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년동안 A씨가 조합장을 맡은 이 조합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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