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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석달 남기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확정



제주

    6·13 지방선거 석달 남기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확정

    제주도의회, 아라동과 오라동 독립 선거구 조례안 의결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6.1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기고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와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구상한을 초과한 제주도의원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각각 분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6선거구인 제주시 삼도1.삼도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 1.2동 선거구와 오라동 선거구로 나누고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한 선거구였던 제9선거구는 삼양.봉개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분구하는 내용이다.

    기존 선거구에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을 각각 독립 선거구로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선거구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이름으로 바꿨다. 가령 '제주도 제12선거구'라는 명칭은 '제주시 노형동 갑' 선거구로 바뀌고 '제주도 제25 선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로 변경되는 형식이다.

    교육의원은 한 선거구당 너무 많은 지역이 포함돼 있어 교육의원 1선거구는 제주시 동부선거구로, 교육의원 5선거구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바꾸는 등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 통과로 제주도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2명 늘어 31명이 됐고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도의원 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됐다.

    6.13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남기고 제주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면서 분구 대상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주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제359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 삼다수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하루 3700t에서 5100t으로 변경하는 '제주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과 두 차례나 심사 보류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70여 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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