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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한다"



대전

    충남 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인권조례 지켜야 한다"

    (사진=정세영 기자)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지난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것은 퇴행적 행태"라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인권조례를 통해 이 땅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차별없이 삶의 자리에서 누리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기독교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당하는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 계시다"며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품어 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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