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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잘못"…檢 '이재용 집유' 판결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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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잘못"…檢 '이재용 집유' 판결 작심 비판

    안종범 수첩, 증언 증거가치 불인정 반박하며 "반드시 시정될 것"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7일 정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반드시 시정될 것이라 본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외 다른 재판부에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 받은 안종범 수첩을 거론하며 "다른 국정농단 판결에선 모두 증거가치를 인정해서 판결에 중요하게 반영해온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첩에는 이재용·박근혜 독대에 대한 승계 관련 청탁과 최순실 승마 전달사항이 상세히 나온다"며 "그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검증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부분을 짚으며 "항소심 판결문은 이재용 무죄 선고의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하거나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36억원 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며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장시호·차은택 보다 이재용·장충기가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적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 1심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뇌물수수에 대한 판결로서, 이재용 뇌물공여 범죄사실이 그대로 포함된 동전의 양면"이라고 전제를 두고 "그 재판에서 최순실에 대해 뇌물수수 부분이 정상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양면인 공여자 측 이재용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명백히 잘못이란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뿐 아니라 최순실 1심 선고처럼 관련된 재판을 통해서도 이번 항소심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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