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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잡혔다 시위대 의해 풀려나면 ''도주''?



법조

    경찰에 잡혔다 시위대 의해 풀려나면 ''도주''?

    檢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어야" 주장…무리한 법적용 논란

    촛불 시위 현장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다른 시위대들에 의해 풀려난 시민에 대해 법원이 ''도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피해 도망을 가는 등 경찰 연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법원이 ''''인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혐의를 인정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촛불

     

    서울중앙지법 13형사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8)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7일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태평로 근처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대한문 앞에서 사복 경찰 4명에 의해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증언과 현장 동영상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승합차 바깥으로 ''''나 잡혀간다''''고 외쳤고, 주변 시위대 수백 명은 납치범들이 선량한 시민을 납치하거나 경찰이 시민을 불법 연행한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김 씨를 체포한 4명의 사복 경찰들 가운데 3명은 시위대를 피해 도망을 쳤고, 1명만 남아 시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1시간 남짓한 실랑이 끝에 시민단체 등은 경찰관 1명을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인도했다.

    김 씨는 이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현장에 남아있다가, 민변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환 통보가 오면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응하면 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뒤 귀가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틀 뒤 김 씨를 붙잡아 ''도주''와 (조선일보에 대한)''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김 씨를 체포할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적법한 체포임을 알고도 소리를 질러 마치 불법 체포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뒤 도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건물 앞 화분을 뒤집는 등 일부 언론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시위대가 체포 경찰을 제지하고 경찰관이 남대문서로 인계될 때까지 김 씨는 현장에 남아있었다''''며 ''''도주의 의사와 실행 자체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BestNocut_R]

    민변의 최현오 변호사는 ''''만일 경찰이 그렇게 체포 의지가 있었다면, 인근에 있는 정복 경찰관들이 김 씨를 체포하면 됐었다''''며''''현장에 계속 남아 있던 김 씨가 모든 상황이 종료해 귀가한 뒤, 체포해 도주 혐의를 적용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김 씨가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자수는 피의자의 의무가 아닐뿐더러, 김 씨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촛불 시위대 ''''도주'''' 논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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