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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주차장 막아버려 폐업…이창희 시장 '괘씸죄' 의혹"



경남

    "진주시가 주차장 막아버려 폐업…이창희 시장 '괘씸죄' 의혹"

    [인터뷰]류재수 진주시의원 - 이창희 시장 검찰조사 '레일바이크 주차장 폐쇄'사건

    -진주시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레일바이크 주차장 조성
    -진주시, 레일바이크 주차장 10개월만에 입구 막아버려
    -1년만에 폐업한 업주 진주시장 등 고발…이창희 시장 검찰조사
    -함께 고발당한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 받았다' 진술
    -시장은 '지시한적 없다' …대질심문 예정
    -이창희 시장에게 '인사' 안해 괴씸죄 걸렸기 때문 의혹 돌아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류재수 의원 (진주시의회)

     



    ◇ 김효영 : 이창희 진주시장이 최근 검찰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됐죠.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류재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이 시장이 왜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 류재수 : 네. 진주시에 2014년부터 철도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고 있었던 민간업체가 있었거든요?

    ◇ 김효영 : 네.

    ◆ 류재수 : 레일바이크사업을 위해 진주시가 주차장을 조성해 줬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진주시가 주차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일바이크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됐는데, 이 업체가 진주시를 상대로 영업방해행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영 : 그렇군요. 진주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겁니까?

    ◆ 류재수 : 네. 철도 폐선부지는 철도시설공단 소유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 민간업체가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부지로 돼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바꿔야되는 것이 있고, 또 주차장을 조성해야되는데, 이런 것들은 진주시가 해야되거든요.

    ◇ 김효영 : 네.

    ◆ 류재수 : 그래서 공단에서 진주시에 협의를 요청해 왔던 것이고.
    진주시는 이것들을 다 해 주기로 하면서, 대신에 내동면과 평거동을 잇는 '희망교'를 그때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동면 지역에 희망교 접속도로 부지가 철도공단 땅이 많았어요.

    ◇ 김효영 : 네.

    ◆ 류재수 : 그래서 그 땅을 진주시가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주시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제공을 했던 겁니다.

    ◇ 김효영 : 그러면 철도시설공단, 민간사업자, 진주시가 잘 협의가 되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이 됐던거군요?

    ◆ 류재수 : 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진주시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걸 입구를 막았는데요. 그때 사유가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가 결정될 때까지는 폐쇄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 김효영 : 용도 결정이 안됐다? 아니,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해준 것 아닙니까?

    ◆ 류재수 : 그러니까, 그 용도는 이미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이러한 용도가 애초에 정해져 있었던 거죠.

    ◇ 김효영 : 그렇겠죠. 당연히.

    ◆ 류재수 : 그렇게 제공해 줘놓고,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서 이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손님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김효영 : 그렇겠죠.

    ◆ 류재수 : 손님이 안들어오니까, 결국은 1년 만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민간업자는 손해배상소송을 30억 정도 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 김효영 : 주차장을 막은 이유,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

    ◆ 류재수 :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거죠.

    ◇ 김효영 :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류재수 :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참, 이게 믿기지 않지만, 시중에 도는 의혹은 괘씸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 김효영 : 민간사업자가 이창희 시장한테 괘씸죄에 걸렸다?

    ◆ 류재수 : 그렇다고 봐야죠.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 김효영 : 제대로 이창희 시장한테 인사를 안했다? '인사'라는게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의혹 수준으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확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 류재수 :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검찰 조사를 더 해야 되는데.
    이창희 시장이 장시간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알아보니까 앞으로 대질심문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발당시 담당했던 공무원, 과장, 국장, 시장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가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 김효영 : 시장 지시를 받았다?

    ◆ 류재수 : 그런데 시장은 이번에 (검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대질심문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영 : 공무원하고 시장이 대질심문을 한다고요?

    ◆ 류재수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효영 : 그랬군요.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겠고요.
    이 레일바이크 주차장과 관련해서, 진주시 공무원이 유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었죠?

    ◆ 류재수 : 주차장 협약이 맺어졌던 것은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 진주시 소유의 땅도 있었고, 그 옆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이 사유지를 진주시가 사 넣었어야 됐겠죠.

    ◇ 김효영 : 그렇겠죠.

    ◆ 류재수 :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이 정보를 자기 지인에게 넘깁니다. 미리 땅을 사놓으면 진주시가 그 보상을 높은 값에 해 줄 것이니까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당신이 빨리 사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 분은 주차장 조성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던 애초의 땅 소유자에게 땅을 저가에 사죠.

    ◇ 김효영 : 아하.

    ◆ 류재수 : 그런데 몇 개월 만에 수억의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 김효영 : 그랬군요.

    ◆ 류재수 : 그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혐의로 그 공무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 김효영 : 주차장 조성공사하는데 약 9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5억 원이 그 사유지 사는데 쓰여졌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군요. 사전 정보를 주고.

    ◆ 류재수 : 네. 그렇습니다.

    ◇ 김효영 : 오늘 핵심은 이창희 진주시장은 왜 시비를 들여서 만든 주차장을 막았는가? 현재로선 의혹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수 :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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