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무원 절반도 안쓰는 '바로톡'사용 의무화한다



사회 일반

    공무원 절반도 안쓰는 '바로톡'사용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공무원이 가상통화대책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면서 정부가보안강화를 위해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인 '바로톡'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로톡은 지난 2015년 7월 개통된 업무소통용 모바일 메신저로 이달 9일 현재 가입자가 15만 9710명이다.

    교육.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40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가입자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안기능이 우선시 되다보니 속도가 느리고 접속방법이 복잡하다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바로톡의 기능 개선과 함께 사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바로톡’의 보안 솔루션 실행 방식을 변경해 보안은 강화하면서 속도를 최적화하고, 회의일정 공유, 온라인 설문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추가해 민간메신저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바로톡’은 모바일 백신, 화면담기(캡처)방지, 파일내려받기 방지, 암호화 등의 보안 기능을 적용해 민간메신저에 비해 보안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또 ‘바로톡’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자료 소통 시 ‘바로톡’ 사용을 안내하는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바로톡'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바로톡'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민간 메신저 사용을 규제할 수 없고,'바로톡'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처벌할 수 없어 교육과 홍보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