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최저임금 올랐으니 한 시간 더 휴식'…판치는 '꼼수'



사회 일반

    '최저임금 올랐으니 한 시간 더 휴식'…판치는 '꼼수'

    (사진=자료사진)

     

    #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 측이 공고문을 붙였는데, 상여금이 200%에서 절반인 100%로 축소된다고 한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구정 당일, 추석 당일로 지정하며, 나머지 휴일은 연차로 대체된다고 한다. 휴일 특근수당도 일반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 종업원 수가 400명 이상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미 지난달에 음식값을 올렸다. 그런데 회사 측이 임금인상을 안 하려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한 시간 추가했다. 하지만 두 명이 일할 때는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올랐지만, 각종 '꼼수'로 인해 월급 실수령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들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게시간을 강제로 연장하는 등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경남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변경한다며 경비실 이용에 참고하라고 공지했다.

    경비비가 인상됨에 따라 점심·저녁 시간을 각 30분씩 늘려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이다.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A 씨의 근무일은 주5일로 강제 조정됐다. 기존에 받았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가 공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6만 5천 원가량 줄어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사 측의 편법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각종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소개하며, 최저시급이 7,530원보다 적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