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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비트코인 규제가 위헌? "재산권 침해" vs "투기 막아야"



사회 일반

    [재판정] 비트코인 규제가 위헌? "재산권 침해" vs "투기 막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첫 라디오 재판정. 오늘 들어갈 얘기가 돈하고 관련이 된 거네요, 노 변호사님. 혹시 ‘가즈아’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 노영희>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서 카페에서 사용되는 유행어 같은 것 아닌가요. '가즈아'... 그래서 코인이 가격이 오르면 너무 기뻐서 '가즈아' 이런다는 거예요.

    ◇ 김현정> '가자, 올라가자.' 이런 뜻으로 요즘 많이 쓰인다고 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쓰는 용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상화폐 열풍 대단했잖아요, 지난해에.



    ◆ 백성문> 사실 작년에 생각해 보면요. 비트코인이 1월 초에 11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는데 12월에 2100만 원이었으니까 21배였죠, 21배. 진짜 '가즈아' 할 만하죠.

    ◇ 김현정> 갔어요, 정말.

    ◆ 백성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거품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너무 심하게 투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에서 규제대책을 좀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다가 훅 갑니다, 한방에.

    ◇ 김현정> 한방에 정말 훅 갈수가 있는데, 해 보셨어요?

    ◆ 노영희> 전혀 못 해 봤어요.

    ◇ 김현정> 전혀. 백 변호사님, 조금이라도 해 봤어요?

    ◆ 백성문> 저는 안 하는데 제 주변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한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좀 힘들어요.

    ◆ 노영희>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 백성문> 저는 안 한다니까요 (웃음)

    ◇ 김현정> 오늘 어떻게 두 분의 논리가 전개될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이 규제책을 놓고 한 변호사가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가상화폐라고 하니까 화폐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화폐가 아니에요, 아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상품을 왜 금융당국에서 제한을 하죠? 그리고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최소한 침해하는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제한은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하시고 가상화폐 많이 거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부가 과연 이 가상화폐 개념을 알고 규제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규제의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건 위헌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이 정도 규제는 과하다, 백성문 변호사 백변 과하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 백성문> 위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위헌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현재 정부가 P2P 투자라고 해서 개인 간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간 할 경우에는 업체당 1000만 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을 하고,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이 인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새롭게 거래를 못 하도록 지금 해 놨거든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장치라는 규제카드를 꺼내든 것은 지금 이게 너무 과열되어 있고 따라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의 7명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10% 정도만이 이득을 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뛰어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 김현정> 규제해야 된다?

    ◆ 노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냥 규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노 변, 노영희 변호사 강력규제, 합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백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너무 했다, 재산권 침해 정도다. 어느 정도가 나온 거예요?

    ◆ 백성문> 보세요. 미성년자 거래 제한해야 된다는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 김현정> 미성년자 거래제한.

    ◆ 백성문> 청소년들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더리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으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명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명 인증 그 시스템이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가상화폐 거래가 좀 제한이 되고요. 신규 투자자도 못 들어옵니다.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미성년자 거래제한 하는 거 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제한을 해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질 때까지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기본 미성년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까지 거래가 제한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죠.

    ◇ 김현정>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트코인 투자를,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면 거래소에다가 내 계좌를 하나 터야 돼요. 그걸 가상계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건 다 실명제로 바꿀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도 계좌 못 만듭니다. 지금 중단시켜버린 거잖아요. 그게 과하단 말씀이시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에서 고객이 대형 전광판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백성문> 제가 아까 그랬죠. 1년새 110만 원에서 2100만 원까지 올랐다고. 그 2100만 원이었던 가상화폐의 가격이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3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손실분을 메워줄 것도 아니면서 일단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거래를 사실상 지금 중단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한 변호사도 그렇고, 제한조치 자체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호기죠, 호기. 정말 이거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새로운 신규 거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적어요, 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 제도나 정비를 만들어놓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지. 이게 ‘평생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시장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런 차원에서 보면서 이걸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규제돼야 되느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여러분은 아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이름 쓰니까 마치 동전이나 돈처럼 생각되지만 이건 실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통화란 말이에요, 가상. 그거는 본질적으로 권리의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내재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화폐가 되려면 유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여건이 변하거나 정책이 변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완전히 망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투기다’ 이 말씀이시죠? 투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도 마땅하다.

    ◆ 백성문> 이거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스템을 거의 약간 사기나 투기에 비유를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 김현정> 과하다?

    ◆ 백성문> 사실 지금 가상화폐 시스템에서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이것은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해요. 블록체인 기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 김현정> 어려워요.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뒀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듣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 백성문>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은행은 중앙 전산서버가 있죠.

    ◇ 김현정> 있죠.

    ◆ 백성문> 그렇죠? 그 전산서버가 해킹되면 돈이 털리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우리 전 세계 80억 인구한테 장부를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 세계 제도권 금융회사에도 필요한 기술이에요.

    ◇ 김현정> 그러면 얼마 전에 북한이 해킹했다는 건 뭐예요?

    ◆ 백성문> 그거는 이제 우리 비트코인은 해킹된 적이 없고요. 거래소가 해킹이 됐던 거예요.

    ◇ 김현정> 거래소가.

    ◆ 백성문> 거래소도 역시 중앙서버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킹이 된 것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건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도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같이 이번에 규제하면서.

    ◇ 김현정>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 백성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해킹하지 못하는 장부(블록체인)를 보호한다면서, 동시에 전자화폐를 규제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전거는 타는데 페달을 안 밟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앞뒤가 안 맞는 거다?

    ◆ 노영희>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는데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래장부예요. 공개되어 있는 거래장부를 서로 같이 관리하자, 이거인데요. 거래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할 때마다 10분씩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사용자, 비트코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 자체가 다 같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블록으로 나뉘어서 그 블록들이 같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의 안전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가상화폐가 유통되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하는 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기술이고 보호돼야 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하고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와 같다거나 동일시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기술 자체는 좋지만...

    ◆ 노영희> 그거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 김현정> 변질됐다, 투기로. 이런 걸 지적하시는군요.

    ◆ 백성문>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 암호화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가상화폐가 아까 투기나 사기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위험성이 크고 얘기를 했던 거지. 제일 큰 게 이게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한 코인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21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이게 만약에 복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의 거래 질서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때문에 이게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규제를 하더라도 서서히 해야지, 이렇게 강한 규제는.

    ◆ 백성문> 제가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서 생기는 불법성은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이 안에 들어올 때 제한하기 위해서 실명인증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시스템을 미리 만들고 난 이후에 공개를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투자실명제를 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투자를 규제하겠다’고 해 놓고 던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좀 이야기를 좁혀 보면 두 분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바른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지금처럼 한 이 규제, 그러니까 ‘가상계좌 아무도 못 튼다’라고 갑작스럽게 내린 거잖아요. 이 정도 규제에 대해서 백 변호사님은 이건 재산권 침해, 과하다는 말씀이고 노 변호사는 ‘이 정도로 지금 투기가 심각하다’ 이 말씀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 노영희> 이건 임시적 조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 김현정>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청취자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한 청취자 분은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쫄딱 망하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왜 이렇게 규제합니까? 위헌이다’ 이런 입장이 있으신가 하면. 또 다른 청취자 분은‘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따라서 강한 규제 정부가 개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노 변에 한 표 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이런 청취자도 계세요. ‘비트코인하고 바다이야기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분한테는 똑같이 느껴지신대요. 사행성 게임처럼. 그래서 규제 강하게 하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닌데 정부가 거래소 안전조치를 취할, 체계적으로 취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너무 과하게 갔다’ 백변에 한 표. 위헌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고요. 의견도 보내주십시오. 백 변호사님,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가상화폐 투기가 이미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 강력 개입할 때는 개입해야 된다.

    ◆ 백성문> ‘도가 지나쳤다’는 기준이 뭐죠?

    ◇ 김현정> 도가 지나쳤다는 기준.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배 오르면 그것도 도가 지나치니까 주식도 거래를 막아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만 작년에만, 20배 올랐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 김현정> 많이 모여요.

    ◆ 백성문> 그러면 그게 사행성 게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코인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비트코인 투자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 수가 유한하고 사람들이 이거는 해킹도 없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건 개인의 선택인 거죠.

    ◇ 김현정> 쫄딱 망해도 개인 선택인 거다, 폐인이 돼도 그건 개인 선택인 거다,개인을 더 존중해 줘라 이거예요.

    ◆ 백성문> 그리고 사실 가상화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ICO예요, ICO.

    ◇ 김현정> 그건 뭐예요?

    (사진=자료사진)

     

    ◆ 백성문> 아주 간단하게. 비상장 기업, 상장이 안 된 기업에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주식도 팔고 재무제표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키는 걸 우리가 보통 기업 공개 IPO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ICO는 뭐냐 하면 새로운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여기서 사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사기가 많다고 이거를 또 전면 규제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는 처벌해야죠. 그런데 이 ICO,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펀딩 자체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비트코인 어떻게 개발합니까, 전자화폐 어떻게 개발해요?

    ◇ 김현정> 오늘 진짜 어려운 주제 가고 있나 봐요. 어떤 분이 ‘그럼 채굴은 뭡니까?’라고 질문 주셨어요.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을 작동시킨 기반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 논문에서 선보인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분산 컴퓨팅의 문제가 바로 이 블록체인 안에 들어 있는 건데.

    ◇ 김현정> 또 어려운 거 나왔어요. 분산 컴퓨터는 뭐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P2P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서 사용자끼리 직접 정보를 연결해서 주고받는 그러한 형태를 P2P라고 하는데. 이 P2P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보내는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서로 정보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P2P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용자가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가 바로 이러한 식의 P2P 네트워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뛰어든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백 변호사님도 규제 자체에 반대하시는 건아니라고 했거든요.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정부가 훅 개입해서 다 막아버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지금 당장은 정리를 해 줘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 김현정>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 백성문>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거면 세팅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그냥 ‘우리 이렇게 규제할 거니까 기다리세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 노영희> 지금 세팅하는 단계예요, 지금 현재가.

    ◇ 김현정>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규제. 정부가 연말쯤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내놨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트지 못 합니다. 실명제로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아무도 신규 진입을 못 하도록 막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 변호사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다’라는 입장이셨고 노 변호사는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해야 될 정도로 지금 투기 바람이 거세다’라는 입장이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왔군요. 가상화폐에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정당하냐, 과하냐. 청취자 여러분은 74% 대 26%. 74:26으로 ‘규제 필요하다’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딱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두 변호사님의 의견은 제작진이 두 분께 임의로 나눠드린 거예요.

    ◆ 백성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요즘에 정말 광풍이 분다는 얘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정부가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규제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술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걸 저해하는 정도의 규제라면 그거는 고려를 해 봐야죠.

    ◇ 김현정> 한마디로 신중. 규제하되 신중, 이쪽이신 거예요.

    ◆ 노영희> 저는 아직 안 해 봤고, 누구도 안 가르쳐줘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한 번 해봐야겠어요.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오늘 새해 첫 순서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 백성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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