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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전원 영장 기각…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위''



법조

    사노련 전원 영장 기각…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위''

    법원 "이적단체로 보기 어려워"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7명에게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찰이 공안기류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이적단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BestNocut_L]최철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사노련이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노련 사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불거진 국가보안법 적용 ''범죄조직사건''으로, 그동안 시민단체나 학계 일각에서는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은 과연 사노련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올해 2월 출범한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해 왔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에 대해서는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 정당''이라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사노련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을 지닌 조직으로 볼 수 없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강제수사에 강력 반발했다.

    국가보안법 규정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노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오세철 교수의 경우 공개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했고, 북한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연행된 적이 없었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으로 대표되는 현 경찰이 과거회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영장기각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노련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느냐 여부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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