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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KBS이사 중 해임대상 최소 2명"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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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유용' KBS이사 중 해임대상 최소 2명" 근거는

    새노조, "공금 유용 300만 원 이상 해임"이라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무실에서 '방통위는 KBS 비리 이사 즉각 해임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수정 기자)

     

    감사원이 현 10기 KBS이사회 이사들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거나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곳에 썼다며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가 신속한 '이사 해임'을 촉구했다.

    새노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새노조 사무실에서 '방통위는 KBS 비리 이사 즉각 해임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KBS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보고서를 공개했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건의'를 포함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 "공금 유용 300만 원 넘을 시 해임" 인사혁신처 예규 들어

    새노조는 업무추진비 유용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처리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징계요구권자는 비위 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라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내규'를 근거로 이에 해당되는 이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노조는 "KBS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신분으로 금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밖에 없다"며 "KBS이사의 공금 유용 비위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금 300만 원 이상 유용=해임 이상 중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새노조 김준범 대외협력국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만들어진 공금을 수많은 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때로는 황당한 데에 반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표=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김 국장은 "(감사원 결과에) 2% 아쉬운 면이 있다면 누구를 해임하고 누구를 해임 이하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면서도 "KBS 임직원과 이사는 금품 관련 범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된다. 공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했을 경우 고의든 과실이든 묻지 않고 해임이나 중징계하라는 규칙이 명확하다. 각 공공기관 예규에서도 수없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대가성 금품을 받아 뇌물죄 적용을 받았던 이원군 전 KBS 부사장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 판결은 금품 수수 사건에서 KBS 임원은 공무원으로 준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 전 부사장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 원 선고를 받았다.

    감사 결과,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업무추진비 '유용'이 확인된 금액은 총 1175만 3810원이었다. 11명의 이사 중 법인카드 사적사용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이사는 차기환(448만 7730원), 강규형(327만 3300원) 이사 두 명이다.

    김 국장은 "정부 스스로 확립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조치일 것"이라며 "300만 원 이상 횡령한 이사는 즉각 해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 새노조, 방통위에 '후속처리' 요구… 명지대도 인사조치할 듯

    새노조는 감사원이 방통위에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만큼, 방통위가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오늘(27일)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라 KBS 이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국장은 "(처분을)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어서 각각의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해임 조치를 하는 것이 정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감사원 결과 발표 전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비위 제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도마에 오른 강규형 이사는 소속 학교인 명지대에서도 인사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강 이사는 제보자였던 애견인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명예훼손해 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현재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제보자가 참석한 애견 행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새노조는 강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대학 강단에 서기 힘들 정도로 기행을 일삼았다며 교육부 사학개혁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공식 접수했다.

    이에 교육부 사학개혁위원회는 공문을 보내 "감사원 감사 처분, 수사기관의 처분 통지 등이 시행되면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명지대가 강 이사에 대해 해임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강 이사는 KBS이사로서의 자격도 자동 상실한다. '방송법'은 징계로 파면(5년) 또는 해임(3년)된 자는 일정 기한 동안 KBS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적 감사' 주장에 "그간 덮어왔던 게 문제"

    감사원이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KBS이사회 '일부' 이사들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표적 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신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새노조에 의해 공개된 것을 두고도 KBS에 사내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몰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간 덮어왔던 게 문제"라며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을 표적이라고 보는 것은 과잉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성 본부장 역시 "11명 이사(전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비위의 경중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사회 사무국은 분명히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영수증의 87%는 미제출됐지만 13%는 제출된 걸 보면, (법인카드 유용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감사 과정에서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에 사무보조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이 법인카드 상세내역을 요구하고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월권'이라고 답변했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240만 원(이사장)에 이르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새노조는 올해 감사원에 요청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활용 관련 △사드 관련 보도지침 △임직원 인사권 남용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신사옥 건설 및 정관 변경 관련 이사회 묵인 △이사장의 업무용 차량 유용 등은 기각되었던 데 반해, 이번 '이사 법인카드 유용'은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하고 결과를 냈다는 데 주목했다.

    김 국장은 "(대부분 안건들은) 노동부, 방통위, 방통심의위 등에서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인카드 유용'은) 법에 따라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본부장은 "현재 연말 시상식도 불투명하다. 고대영 사장과 고대영 비호하는 KBS 이사들을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이대로 버티다가는 MBC 김장겸 사장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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