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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전병헌 기각…법원-검찰 영장 갈등 또 불거지나



법조

    김관진 석방·전병헌 기각…법원-검찰 영장 갈등 또 불거지나

    검찰, 임관빈도 풀려나자 "입장 없다"...전병헌 기각엔 "납득 어렵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달으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지 주목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에 이어 24일 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줄줄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김 전 장관 석방 당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던 검찰은 뇌물 혐의까지 있던 임 전 실장마저 풀려나자 이튿날 새벽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비상일 수밖에 없다. 군 사이버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들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다른 결론을 내놓은 만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에 대한 첫 부패 수사라는 상징성이 있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5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롯데홈쇼핑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전 전 수석의 혐의는 그의 국회의원 시절 의혹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현 정부 정무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로 옷을 벗게 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민간인 댓글 부대로 불리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수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사와 관련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사법 불신’을 거론한 입장문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냈다.

    검찰은 당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하며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사법부의 신뢰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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