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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바지벗겨 추행, 신체 촬영까지 한 여성 미화원들



대전

    동료 바지벗겨 추행, 신체 촬영까지 한 여성 미화원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성 직장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미화원인 이들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직장동료 B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벗겨 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엉덩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나머지 한 명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동료들끼리 성적 농담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등 장난을 자주 쳐왔고 이 사건도 별 뜻 없이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료들 앞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속옷 등을 벗기고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성끼리의 추행인 점,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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