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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부정행위 광주 2건·전남 3건



광주

    수능시험 부정행위 광주 2건·전남 3건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 등

     

    광주·전남에서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광주는 2건, 전남은 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2건 모두 시험시간이 종료된 이후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였다.

    전남에서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적발된 사례가 1건,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가 2건이었다.

    4교시 응시 방법을 위반한 사례는 수험생들이 부주의로 선택과목이 아닌 시험지를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매년 발생했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에 따른 부정행위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휴대전화 소지자가 각각 1명씩 적발되는 등 모두 5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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