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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78일 만에 붙잡힌 40대 구속



광주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78일 만에 붙잡힌 40대 구속

    유 씨, 경찰과 국정원 직원 질문에 묵묵부답

    (사진=자료사진)

     

    전남 나주경찰서는 20일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유태준(48)씨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4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벽돌로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도주한 지 78일 만에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골목에서 경찰에 붙잡힌 유 씨는 현재 경찰과 국정원 직원 등 누구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 씨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낸 보호관찰사나 프로파일러 등을 통해 유 씨의 진술을 받아낼 방침이다.

    한편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했던 살인미수범이 80일이 다 돼 검거된 데는 경찰의 초동조치와 후속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나온 도주 당일 밤에는 병원 뒷산에 머물다가 다음날인 지난 8월 2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 씨가 도주 당일 뒷산으로 올라가는 CCTV를 확인했는데도 병원 주변 도로나 빈집 등에 대한 수색만 진행하고 정작 뒷산에 대한 수색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수색견까지 동원해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전남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야간이라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산에 대한 수색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 씨는 지난 9월 7일 자신의 금융 계좌를 사용했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한 달도 더 지난 이달 10일에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유 씨의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지난달 3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한 달이 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유 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 씨는 인천 월미도 등을 방문해 수영을 해서 북한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답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구명조끼 등의 수영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입북하려 한 유 씨의 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탈출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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