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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열병 청정 지위 상실에도 진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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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돼지열병 청정 지위 상실에도 진위 '깜깜'

    언제, 무슨 이유로 해제됐는지 파악 못 해…"출장가서 내용 파악하겠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축산당국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8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돼지열병 청정지역 상실 문제와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따른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현우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OIE로부터 지정받은 돼지열병 청정지역이 지금은 해제돼 있다며 언제 해제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과 김경원 축산과장은 지난 2010년에 코드가 변경되면서 제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검역본부와 농림부로부터 받았지만 언제 해제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다시 언제, 무슨 이유로 해제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축산행정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도 OIE가 인증하는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이 맞는지 축산당국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국장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농식품부에 출장을 가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의원들의 비판은 거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99년 12월 제주도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했고 다음 해인 2000년 5월 OIE 총회에서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선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가 15년 만에 제주로 반입되는 데 대한 우려도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타지방산에 대한 돼지열병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육지부 돼지고기는 돼지열병 생독백신(살아있는 병원균을 약하게 해서 만든 백신) 접종으로 도내 유입에 따른 돼지열병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또 일부 식당에서 제주산으로 표기한 뒤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며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라는 도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미흡한 행정지도 문제를 전적으로 양돈농가에게 돌리기 위해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원 축산과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훼손이 우려되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제주 양돈농가에게는 외부와의 경쟁을 통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2년 4월 18일부터 15년동안 돼지열병 유입 방지 등을 위해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지만 지난 10일부터 전격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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