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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헌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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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권 헌법에 반영해야"

    국회 헌법개정토론회 설명회 "헌법적 지위 반영" 한목소리

    25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사진=이인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5일 제주에서 토론회를 가진 가운데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대토론회를 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25일은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 국회 강창일 헌법개정특별위원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자율적인 지방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위원은 지방분권 강화 방법으로 지방분권의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점진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선 헌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는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는 형사벌을 제외하고 도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자치법률 입법권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법률을 통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영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도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법률로 제약하거나 막을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기본헌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의 권한을 과거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만 대한민국의 통합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 법률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 부회장은 밝혔다.

    안 부회장은 이어 헌법에서 규정한 외국의 특별 지방정부 사례로 이탈리아 5개 지역정부와 스페인의 카나리 군도, 프랑스의 코르시카, 포루트갈의 마데이라 등을 예로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권한 이양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관심소홀과 각 부처의 몰이해로 정부권한의 이양은 10% 이하인 4800여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실장은 또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권한은 전국 형평성과 법 체계 혼란 등의 이유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실장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정돼야 한다며 이를 헌법에 반영해 지방분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흥남 제주일보 논설실장도 특별자치를 하면서 특별한 게 없는 이유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문화와 무관치 않다며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개헌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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