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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시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제한



경제 일반

    수도권·광역시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제한

     

    앞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선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1일 고형연료제품과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올해말부터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고형연료는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가리킨다.

    정부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석탄·코크스·땔나무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신고제로 운영돼온 사용 절차도 허가제로 바뀐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가 검토 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은 현행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시간당 1톤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발전이나 난방시설 등 주거지 인근에 들어설 수 있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배출 허용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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