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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폭력, 재심에도 '봉사 10시간' 솜방망이 처벌



대전

    천안 학교폭력, 재심에도 '봉사 10시간' 솜방망이 처벌

    "학급교체 이루어진 점과 가해 학생 선도 가능성 고려"

    (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한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충남학폭지역위)의 재심에서 '학교 봉사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학교 측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지만, 재심 결과마저 가벼운 조치에 그쳐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13 : (관련기사 : 피해 학생은 학교도 못 나오는데…학교폭력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난달 10일 열린 충남학폭지역위 재심 결정서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0)군이 지난 5~6월 동안 4명의 동급생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일부 인용됐다.

    그 결과, A군을 괴롭힌 4명의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내 봉사 10시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재심에서는 일부 학교 폭력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충남학폭지역위 측은 "이미 학급교체가 이루어진 점과 가해 학생들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군 아버지는 울분을 토하고 있다.

    A군 아버지는 "6월 21일 가해자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급교체 했다는 게 많이 반영됐는데 (당시 학급 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이미 아이는 6월 17일부터 두려움에 학교에 못 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도 학교에 없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뤄진 학급교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또 "재심 위원들은 학폭위 위원과 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게 이제 3학년인 아이들을 너무 보복 폭력이라고 몰아가는 거 아니냐며 황당한 말을 했다"며 "그래서 같은 반 학생 두 명이 직접 쓴 서면 진술서 2장을 제출하고 눈물만 흘리고 나왔다"고 했다.

    A군은 우울과 불안 증상에 병원 진단까지 받으며 두 달이 넘도록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동급생 6명은 수차례에 걸쳐 A군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학교 측으로부터 처분(서면사과·교내봉사 등)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교실에서 일방적인 경찰 놀이를 통해 A군을 잡아 오고 책꽂이에 들어가게 하거나, 의자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억지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신체폭력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 중 4명이 최근까지 2차 학교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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