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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편육에 대장균 '득실'…일부 족발서 기준치 '123만배' 초과



생활경제

    족발·편육에 대장균 '득실'…일부 족발서 기준치 '123만배' 초과

    (사진=자료사진)

     

    최근 혼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만으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족발이나 편육 등 돼지고기 가공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대장균이나 식중독균이 득실거리는 것으로 조사돼 위생강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 및 편육 제품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저온과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발병시 치사율은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에서 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에서 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사진=자료사진)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돼 족발 및 편육 제품 전반에서 제조나 유통 시 위생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은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12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족발이나 편육 제품을 구입할 때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유통기한 내에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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