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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취소기간에 운전한 기사 및 업체 대표 적발



사건/사고

    면허 정지·취소기간에 운전한 기사 및 업체 대표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음에도 사업용 차량을 운행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2명, 택시기사 2명 등 운전기사 4명과 업체대표 1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인천에 등록된 사업용 운수업체 운전기사 1만8659명의 면허 유효여부(취소, 정지)를 전수조사해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운전기사 27명과 운수업체 대표 19명을 적발했다.

    인천경찰청은 이 중 운수종사자 4명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업체대표 17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법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 최고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운전기사 23명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기사의 면허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통지를 받은 운수업체 대표 2명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유효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여부 등을 계속 확인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운수업체에서 운전기사의 면허 정지, 취소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방차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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