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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



법조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불출석 통지

    주4회 재판에 따른 건강문제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 (싸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건강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유로 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오는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강제 구인장 발부나 과태료 부과, 증인채택 취소 가능성 모두 열린 상태다.

    다만,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 역시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라 법정 대면은 이때 이뤄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태를 이유로 특검의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석에 엎드려 재판에 끝나는 등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주3회 재판을 할 경우 심리할 내용이 많아 밤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주4회가 건강에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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