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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구속영장 분실해 40대 절도범 석방



사회 일반

    검․경 구속영장 분실해 40대 절도범 석방

     

    검찰과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과 관련 기록을 분실해 피의자를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훔친 A(48․여)씨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3일 밤 법원이 발부한 A씨의 영장을 경찰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분류해 사무실에 비치했다.

    하지만 다음 날 검찰에 방문한 수원중부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찾을 수 없었다. 구속영장이 분실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청사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간 7개 도내 경찰서에 연락해 영장의 행방을 물었으나 "(관련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수원중부서에 일단 A씨를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현행 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8일 오전 영장을 청구한 수원중부서가 아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해당 영장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용인서부서 담당 직원이 4일 오전 검찰에서 기록을 회수해 가며 수원중부서 사건의 영장과 수사기록을 함께 가져갔던 것.

    용인서부서 측은 이후 서류를 잘못 가져간 담당 직원의 연가로 검찰의 기록 확인 요청에 대해 '영장을 찾을 수 없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행상 검찰이 분류해놓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경찰이 확인 후 가져가게 돼 있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중부서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12일 A씨를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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