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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돼



사건/사고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돼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자료사진)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7일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 등 자유한국당과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 구청장은 강 모 비서실장을 통해 해당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강 비서실장은 “장 구청장이 홍 후보에게 도움을 주려고, 깊은 생각 없이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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