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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불법선거인단 모집, 시당 당직자가 주도



국회/정당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불법선거인단 모집, 시당 당직자가 주도

     

    국민의당의 광주·전남 경선 불법선거인단 모집을 광주시당 국장급 당직자가 주도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경선 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는데 A씨가 광주시당 국장급 당직자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남 선관위가 광주시당 직능국장 A씨를 고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달 광주에서 실시된 국민의당 대선후보 광주·전남 경선 당시 운전자 17명과 경선 선거인을 모집한 후 렌터카 17대를 이용, 경선 선거인 130여 명에게 투표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모두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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