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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 왜 주차해" 차량 주인 폭행한 건물주 벌금형
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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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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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물에 허락 없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의 빌딩 주차장에 B(32)씨가 허락 없이 주차했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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