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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동안 유령처럼 산 소녀…출생신고 안한 부모 입건



대전

    18년 동안 유령처럼 산 소녀…출생신고 안한 부모 입건

    자녀 교육·의료 혜택 못 받아

    (사진=자료사진)

     

    18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키운 부모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녀는 이 기간 정상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자녀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A(48) 씨 부부를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부부는 18년 동안 자녀 B 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 1999년 부부는 동거하면서 B 양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B 양의 어머니(45)가 전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B 양을 A 씨의 호적에 올리려면 복잡한 법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B 양은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B 양의 존재는 지난해 5월 한 통의 신고전화로 세상에 드러났다.

    대전의 한 상점에서 거스름돈 계산을 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B 양을 본 신고자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뺄셈을 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999년에 태어난 B 양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B 양은 검사 직권으로 지난달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복지센터 등과 함께 B 양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의 기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기소에 앞서 B 양에 대한 지원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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