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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총력 대응…450여개 공공기관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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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세먼지 총력 대응…450여개 공공기관 적극 참여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돼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인천시내 450여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등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이들 기관 소유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지만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가 유도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 참여가 유도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 10분에 결정하게 되며, 17시 30분에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그 내용이 전파된다. 비상저감조치는 평일, 공휴일 구분없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 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남부·중부·북부·동부 등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90㎍/㎥ 2시간 초과)’된 당일(00~16시)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인 동시에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발령된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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