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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신인도 고려 차원에서도 이재용 구속돼야"



법조

    "대외신인도 고려 차원에서도 이재용 구속돼야"

    편법 경영권 승계 과정 공정위 개입 정황 드러나

    - 공정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904만주 처분 결정
    - 삼성 측 2015년 하반기 10차례나 공정위 찾아
    - 이후 500만주 처분으로 축소 결정
    - 결과적으로 삼성 승계비용 6200억원 아껴준 셈
    - 이 모든 배후에 청와대 입김 작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13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재용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간에도 특검에서 재소환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 사이 보강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수사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든 기록을 밝혀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제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 제윤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재소환 하기 전에 그동안에는 압수수색 안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압수수색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도와준 것. 이것만 문제 삼았었죠?

    ◆ 제윤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 제윤경> 지금 여러 경로로 말씀하신 대로 공정위, 금융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환출자 문제 지금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추가로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한정이 됐다면 더 나아가서 사실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문제, 이 문제도 결국 공정위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정황들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럼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 그거는 익히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 제윤경> 그렇죠.

    ◇ 정관용> 그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 제윤경> 일단은 제일모직. . .
    SDI라는 계열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 정관용> 삼성SDI.

    ◆ 제윤경> 삼성SDI가 제일모직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DI가 제일모직 지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주 갖고 있고 삼성물산 지분은 305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게 1:0.35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병과정에서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904만 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모직의 지분에 의해서 형성된 404만 주를 가지고도 순환출자 고리도 하나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SDI가 갖고 있던 제일모직 그 지분에 따라서 생명보험, 화재보험을 연결하는 또 순환출자 고리 또 하나는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2014년에 법이 바뀌었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정관용> 그랬죠.

    ◆ 제윤경> 그때 당시에 합병의 경우 경우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새로 발생할 경우, 그런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처분 유예를 준다. 한마디로 6개월 내에 합병으로 발생된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계열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904만 주를 사실은 다 처분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법상으로 보면.

    ◆ 제윤경>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거를 다 처분하게 되면 이 지배구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삼성 측에서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 제윤경> 처음에는 사실 904만 주를 다 처분을 해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것을 500만 주만 처분한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도록?

    ◆ 제윤경>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아니,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만 처분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건 조금 삼성 측에서는 SDI가 양쪽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합병된 건데 그쪽에 지분 비율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걸 다 처분하라는 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과도한 확대해석이죠, 법에 대한.

    ◇ 정관용> 그리고 바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과정에 삼성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자주 드나들었다?

    ◆ 제윤경> 네, 맞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세종청사 관리는 행정자치부 소속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난 3년간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을 요구해서 확인을 했더니 이게 집중적으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어쨌든 2015년 하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9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 이후 6개월 내에 해소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2015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기업집단과 이 이슈와 관련된 거죠. 거기를 10회나 방문을 합니다.

    ◇ 정관용> 10번?

    ◆ 제윤경> 2014년은 다 해서 4번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잦은 방문은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과정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윤경>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904만 주를 처음에는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삼성 측에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을 10월에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고 삼성 측에 먼저 알려라, 이런 외압을 가했다는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서 삼성 SDI 매각 주식을 줄여달라, 이렇게 청탁했다. 이게 이제 특검에서 밝히고 있는 언론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청와대의 외압으로 공정위가 또 삼성 측의 청탁으로 특혜를 봐줬다, 이렇게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대가가 사실은 미르, K스포츠재단 등등의 설립에 삼성이 돈을 낸 거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제윤경 의원 페이스북)

     



    ◆ 제윤경>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만약에 904만 주를 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지배구조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위가 매각하라고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500만 주에 대해서도 그중에 130만 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을 했고 300만 주 정도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4만 주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면 현금 62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배력을 유지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추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할 때도 그만큼의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쓰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편법으로 이 지배구조를 유지한 굉장히 이거는 큰 사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6200억의 돈을 아껴준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 제윤경> 그런 셈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런 과정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까지는 특검이 밝혀낸 것 같고.

    ◆ 제윤경> 맞습니다.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등에서 어떤 구체적 증거들이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 제윤경>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윤경 의원 보시기에는 구속영장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발부될까요?

    ◆ 제윤경> 발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노후자금까지 이렇게 겁 없이 손을 댈 정도이고. 그리고 법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재벌. 이거는 사실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온갖 편법으로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식의 자본시장을 선진국에서 볼 때 이거 신뢰할 수 있겠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제윤경> 그래서 이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편의와 특혜를 줬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그 배경에는 모두 청와대가 있더라,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좀 더 우리 함께 지켜봅니다. 수고하셨어요.

    ◆ 제윤경>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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