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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대법원으로



광주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대법원으로

    법원 재심 결정에 검찰 대법원에 재항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의 재심이 검찰의 재항고로 또다시 미뤄졌다.

    이로서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지난 2015년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으나 15개월만에 기각됐다.

    검찰의 재항고로 인해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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