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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방해' 제주한라대에 손해배상 판결



제주

    '노조설립 방해' 제주한라대에 손해배상 판결

    제주한라대학교(사진=자료사진)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이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학교법인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전국대학노조 한라대지부 조합원 8명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8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지난 2013년 3월 노조설립 당시 한라대 김성훈 총장이 '극한 투쟁을 하는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방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김 총장은 노조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자 의무가 대학교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위법행위의 횟수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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