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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공사 前 이사 "내부고발자 해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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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공사 前 이사 "내부고발자 해임은 부당하다"

    대전시 "부정 채용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해 해임된 황재하 전 공사 경영이사는 "공익을 위한 제보에 책임을 물어 해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20일 주장했다.

    황 전 이사는 이날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사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막기 위해 조치를 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렸을 뿐인데, 자신이 부정채용에 가담이나 관여했다는 대전시 감사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8일 황 전 이사가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됐다며 해임처분을 했다.

    황 전 이사는 "부정채용 행위를 확인한 뒤 대전시 감사관실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 권익위 등에 먼저 알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절차적 미흡함이 해임 처분을 받을 사유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이사는 대전시가 해임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황 전 이사의 행위가 공익적 가치를 띠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대전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보장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가 공익제보자가 맞는지 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처분은 성급하다"며 "특히, 점수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은 감사결과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고 했다.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황 전 이사가 시험 점수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부정 채용 사건을 알고도 최종 합격자 결정 문서에 결재를 한 만큼 방조나 묵인한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전 이사가 내부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보도가 난 뒤 4-5일이 지나서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신고를 한 점을 볼 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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