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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전비리로 1천939억원 피해 발생"



법조

    법원 "원전비리로 1천939억원 피해 발생"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뇌물만 34억 원, 위·변조된 서류 1천900여 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시험성적서 위조와 금품 수수 등 이른바 원전비리와 관련해 모두 68명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이 34억 여원의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은 1천9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2년 5개월 동안 한수원과 관련해 선고된 형사 판결은 모두 71건이다. 재판대에 오른 피고인의 수는 모두 160명이며, 이중 68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9) 한수원 부장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납품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26억 원을 편취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17억 여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35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항소심에서 징역 16년으로 일부 감형)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1천만 원이 선고 됐다.(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김 전 사장에게 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도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원전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의 합계는 모두 253년 9월이었으며 54억여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주고 받은 뇌물 액수는 34억 여원으로 나타났고, 위·변조된 문서의 수만 1천5백장에 달했다.

    이 밖에 사기와 횡령, 배임 등 원전비리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 금액만 1천 939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납품이나 인사 청탁을 대가로 이뤄진 뇌물수수와 성적석 위변조, 이미 납품한 물품을 재납품하는 등의 사기행각이 눈에 띄었다. {RELNEWS:right}

    이번 원전비리와 관련한 판결을 정리, 분석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판사는 "뇌물을 공여한 자에 비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를 훨씬 가중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뇌물을 수수한 한수원의 임직원이 이른바 '갑'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이 양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판사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담하고 통근 범죄가 있었던 만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며 "법원의 판결이 사회적인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졌던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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