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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감사위원 투신자살은 업무 스트레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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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前감사위원 투신자살은 업무 스트레스 탓"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감사원 전 감사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투신 자살한 홍정기(당시 57세) 감사원 전 감사위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홍씨는 2011년 7월부터 감사원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등의 감사에 대한 사안의 맡아오다 이듬해 감사위원이 됐다.

    {RELNEWS:right}그러나 감사위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감사위원이 된 1년 뒤부터는 우울증을 앓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병가를 낸 홍씨는 복직을 안하면 자동 퇴직되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감사원장·감사위원 부부 만찬을 목전에 두고 불참 통보를 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홍씨의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하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에 이르렀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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