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공업체의 수산물을 납품받아 홈쇼핑 등에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보관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 4곳을 적발하고 이모(50)씨와 고모(45)씨 등 업체 대표 4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 등 3명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고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시내 무허가 수산물가공업체로부터 옥돔과 고등어 등 수산물 26톤을 납품받아 자신들이 가공한 것처럼 진공포장한 뒤 홈쇼핑과 택배 등으로 2억 3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1년 지난 옥돔과 갈치, 고등어 등 수산물 1톤, 8천만원 어치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