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무차별 성추행' A 고교 '성폭력 예방계획'도 엉망



교육

    '무차별 성추행' A 고교 '성폭력 예방계획'도 엉망

    폐지법률 인용하거나 '키스'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설명

    수정되기 전 A고등학교가 지난 3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 올린 '2015학년도 학교보건 연간 운영 계획' 중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계획' 내용

     

    최근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A 고등학교가 공시한 '올해 성폭력 예방 계획'이 이미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는 등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A 고등학교가 지난 3월 학교알리미 홈페이지(www.schoolinfo.go.kr)에 올린 '2015학년도 학교보건 연간 운영 계획' 중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계획(이하 성폭력 예방계획)'을 보면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서울시 교육청'이 아닌 '경기도 교육청'에 상담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고충상담 신청·처리 절차상 3차 고충상담은 '경기도 교육청'의 상담원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다.

    또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 자체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 엉뚱하게도 경기도 B여자중학교의 소속 교직원(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즉 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영양사, 조리사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돼 있다.

    지난 2013년 5월 개교한 A 고등학교가 B 여자중학교의 사례를 베끼면서 학교명조차 바꾸지 않은 채 이를 공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성폭력의 4가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성희롱'을 '상대방 여자의 몸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성과 관련된 야한 농담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안거나 키스하는 행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로 끌어 안거나 키스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닌 성추행에 해당한다.

    더욱이 '성폭력 예방 계획'의 여러 곳에서 이미 10년 전인 지난 2005년 5월 폐지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인용하고 있다.

    {RELNEWS:right}이보다 1년 전에 공시한 '성폭력 예방 계획'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1년 넘게 버젓이 올라 있었으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고 1년 뒤 다시 오른 것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는 3차 고충상담 신청기관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인 듯하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가, B여자중학교에 대해서는 "신설학교라서 경기도 것을 예시로 실은 모양이다"라며 군색한 답변을 했다.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취재가 시작된지 채 하루자 지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으로, B 여자중학교는 A 고등학교로 각각 바뀌었다.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