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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신천지 건축법위반 재판.."피고는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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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신천지 건축법위반 재판.."피고는 이만희"

    강원도 원주시의 신천지 집회시설을 둘러싸고 건축법 위반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신천지 대표 이만희가 실질적인 대표로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이희준 검사는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에서 “건축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천지예수교회의 대표 이만희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본건 진정서를 법원에 추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건축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주지역 신천지 건물.

     

    신천지의 건축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지난 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시작됐지만, 신천지측은 이만희 대표 대신 원주지역 신천지 섭외부장 K씨를 법정에 출두시켜왔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원주신천지피해대책위원회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희씨의 법정 출석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을 사법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 말 원주시 우산동 일대 건물에 입주하면서 집회 시설로 허가받은 5층외에 다른 층에서도 집회시설로 사용해 불법용도 변경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원주시 신천지 건축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은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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