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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도 유언비어 엄벌에 警 맞장구… 檢은 신중론



법조

    복지부 주도 유언비어 엄벌에 警 맞장구… 檢은 신중론

    유언비어 처벌 강조하는 警, 반발심 커질라 신중한 檢

     

    보건당국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데 반해 검찰은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이 직접 '수사'를 언급하면서까지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을 논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 떠도는 풍문에 대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포털 댓글과 SNS 등을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구체적 사례로 든 '유언비어'에는 "당분간 XX병원 가지 마세요. XX병원 icu 폐쇄되었다고 하니, 혹여나 병원 근처엔 안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XX 지역에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좀 나왔는데 굉장히 전염이 잘 된다" 등 발생 지역이나 병원의 실명을 거론한 내용들이었다.

    또 "공기 감염이 시작됐다", "외식은 되도록 하지 말고 양치도 밖에서 하면 안 된다", "WHO의 메르스 조치사항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등 감염 경로 및 예방법 등에 관한 내용들도 지목됐다.

    정부 관계자는 "발생 지역 및 병원명, 감염자 정보, 감염경로, 치료법 및 예방법에 대한 미확인된 정보 등은 전혀 사실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이틀 사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고 정부가 유언비어라고 장담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증폭되자 반발심도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모(34)씨는 "자꾸 유언비어라고 하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한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더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며 "뭔가 더 큰 것을 숨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던 정부가 국민이 서로 공유하는 정보를 틀어막는데 보다 치중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과 상의하기 전에 메르스 유언비어에 대한 처벌 방침을 언론에 밝히고, 나중에서야 경찰청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복지부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경찰도 "일부 유언비어 사건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메르스 관련 각종 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언비어 중 그 내용이 특정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형사처벌할 예정이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검찰은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구성, SNS 감청 논란 등에 휩싸였던 검찰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설익은 경고성 메시지가 오히려 불필요한 반발을 키울까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유언비어 처벌도 경찰이 세운 방침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메르스의 감염 경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처벌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지금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유언비어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사이버상에 돌고 있는 정보 가운데에는 그릇된 정보도 있지만 발생 지역이나 병원 정보 등 현장에서 직접 인지되고 있는 정보도 적지 않다. 메르스 관련 격리자가 7백여명에 육박한 만큼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을 통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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