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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은 치명적 유해물질, 안전사고 잇따라



생활경제

    ''빙초산''은 치명적 유해물질, 안전사고 잇따라

    • 2005-02-15 16:51

    화상전문병원 입원 환자 1/4이 빙초산 때문, 슈퍼마켓 판매 제한, 주의강화 표시 등 추진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고, 마실 경우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제한없이 팔리고 가정에서는 식초처럼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3년말 당시 생후 15개월이던 딸이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빙초산을 마셔 식도수술을 받았지만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가정에서 빙초산 안전사고 피해 잇따라

    전남 순천의 장모씨도 지난해 10월 돌도 안된 아들이 빙초산 때문에 큰 일을 당할 뻔 했다.

    아장아장 걷던 아들이 부엌에 보관 중이던 빙초산을 마시다 흘려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수술했는데 아직도 여러번 더 해야 한다고 하고 그때마다 서울로 와야 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실제로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의 지난 2002년 화상입원 환자 69명의 1/4 정도인 17명이 빙초산 때문이었다.

    초산농도가 99% 이상인 빙초산은 한꺼번에 60-70 밀리리터를 마시면 사망할 수도 있고 설령 생존한다고 해도 식도협착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명적인 물질이다.

    동물실험 결과 10% 농도의 초산은 영구적인 시력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발표도 있다.

    미국에서는 독극물(poison)문구와 위험 그림 표기해야

    이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빙초산을 유해물질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대용량으로만 포장 판매해 일반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글자크기를 24 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색상도 강조해 독극물(POISON)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고 있고, EU는 초산 25% 이상 함유제품에는 ''화상'', 순도 90% 이상이면 ''심한 화상''이라는 위험경고 문구와 함께 위험 그림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염산이나 황산 등 다른 식품 첨가물과는 달리 빙초산은 단순한 주의표시만 해도 슈퍼마켓에서 200밀리리터 이하의 소형 포장으로 손쉽게 살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시중 유통 빙초산 중 경고라벨 붙은 제품 하나도 없어

    실제로 소보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빙초산 29개 제품(8개사)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여부와 미국 표준협회 안전규격에 따른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마개나 경고라벨,신호문자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있었다.

    또 4개 제품은 주의경고 표시를 아예 하지 않고 있었고, 주의표시를 한 제품도 아주 작은 글씨로 적거나 강조색상이 없어 소비자가 알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초산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미국 20%, EU 25%)이 되면 일반 슈퍼마켓 판매를 제한하고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없는 대용량으로 만들 것, 소비자가 일반 식초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표시를 강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CBS경제부 이용문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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