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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 안갯속… 野, 청문보고서 채택 不可



국회/정당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 안갯속… 野, 청문보고서 채택 不可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72일만에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파행 국면을 맞았다.

    야당 측 위원들은 인사청문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측 의원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기간 연장에 응할 수 있다며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 청문회가 더 이상 쟁점이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 끝났으니 경과보고서 채택에 들어가야하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을 설득해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께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청문위원들도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은폐축소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법무부는 야당 측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쪽수 5,600에 가까운 자료 중 일부를 청문회 하루 전에 제한적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현실적으로 자료 검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야당측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청문회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을 위해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다.

    만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전례는 극히 드물뿐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동 상정이 쉽지는 않다.

    야당측 청문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직권상정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경우에, 청문회나 국회 동의 절차를 만든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최악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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