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 이후 일부 캠핑장 예약취소 '빗발'



사건/사고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 이후 일부 캠핑장 예약취소 '빗발'

    캠핑장 운영자, 자체 안전대책 마련 등 분주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 강화 글램핑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 캠핑장은 예약이 취소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울상이다.

    캠핑장 운영자들은 그간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지자체와 소방당국으로부터 안전관리와 소방점검 등 이렇다 할 규제도 받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합선 등 사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손님잡기에 분주하다.

    CBS노컷뉴스 취재팀은 강화도 글램핑장 사고 엿새만인 28일 수도권 인근 캠핑장과 글램핑장을 직접 찾아봤다.

    ◇ "이번주 예약전화가 한통도 안왔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A 캠핑장은 대여 텐트 30여개에 관리동과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을 갖춘 제법 큰 규모의 글램핑 겸용 캠핑장이다.

    대여 텐트는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을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갈로형으로 갖춰졌으며 기본 요리기구와 각종 캠핑용품 등이 제공된다.

    텐트 재질은 방염코팅 처리가 됐고 큼지막한 기둥에 묶여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A 캠핑장 운영자 오모(25) 씨는 '최근 강화도 글램핑 화재 사고 이후 예약율이 줄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주 중 예약 전화를 한통도 못받았다"고 울상졌다.

    오씨는 "오늘도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만 받았다"며 "일부에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해 버려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씨는 이어 "지난주에 비해 이번주 방문자 예약율이 50% 이상 떨어졌다"며 "주말 하루에 100명 이상씩 왔는데 이번주에는 50명도 안올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 있는 B 캠핑장 운영자 송모(32)씨 역시 "오늘 아침에만 예약 취소와 연기 전화가 각각 1통씩 있었다"며 앞으로 손님이 크게 줄지 않을까 걱정했다.

    다만 근처에 있는 C 캠핑장 주인 이모(67)씨는 "우리는 단골 손님들이 계속 애용하는 곳이라 당장 손님이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캠핑장 (자료사진)

     

    ◇ 휴대용 스프레이, 누전 차단기 추가설치 등 자구책 마련

    대신 캠핑장들은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었다.

    강화도 화재 사고 이후 캠핑장이 누전에 의한 사고에 속수무책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손님 안심시키기에 적극 나서는 것.

    B 캠핑장은 텐트 이용 손님들에게 장비를 대여하면서 스프레이 소화기를 이번주부터 추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운영자 송씨는 "안전핀만 제거하고 쏘면 바로 소화액이 발사된다"며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또 "만에 하나 텐트에서 불이 나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화감지기도 추가로 구매해 비치할 예정"이고 설명했다.

    B 캠핑장은 화재 안전대책 관련 문의를 해오는 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사 블로그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있다.

    C 캠핑장은 텐트에 들어가는 콘센트마다 차단기를 설치해 누전이되면 곧바로 전기가 끊기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캠핑장 주인 이씨는 "가을, 겨울에는 일부 손님들이 전기 스토브를 몰래 가져와 사용한다"며 "전력소모량이 많은 만큼 화재 위험 때문에 못쓰게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A 캠핑장은 강화도 화재 사고 이후 관계당국의 소방점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운영자 오씨는 "캠핑과 글램핑장에 대해 정부가 빨리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했어야 했다"며 "나중에 등록제로 바뀌어 정식 소방점검을 받으면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 캠핑장, 뒤늦은 정부대책에는 '못마땅'

    전국에서 운영중인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1800여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다.

    지난 2009년 3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한다'는 규정은 마련됐지만 정작 아웃도어 열풍으로 급증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은 빠졌기 때문이다.

    올해초 뒤늦게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는 부분이 추가됐지만 등록제를 유예해 아직 등록 의무는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소방당국과 지자체의 소방점검이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RELNEWS:right}

    캠핑장 운영자들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떨떠름하다는 입장이다.

    송씨는 "예전에는 아웃도어 가운데 등록하는 데는 오토캠핑장 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4년 전부터 (캠핑장을) 시작했는데 그 때는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데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런 부분은 결국 정책적인 게 문제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운영자 오씨 역시 "카라반과 오토캠핑장은 등록절차가 있지만 글램핑과 일반 캠핑은 그동안 (정부 관리가) 전무했다"며 "정부가 법을 만들어줘야 등록을 하고 법의 보호도 받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