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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 병사, 왕따 증거 부족하면 국가 배상 책임없어



법조

    우울증 자살 병사, 왕따 증거 부족하면 국가 배상 책임없어

     

    급격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병사에 대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A병사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해상에서 부모에게 각각 3천281만원, 형제들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병사는 지난 2010년 4월 훈련소에 입대한 뒤 6월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치돼 청와대 경계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대 배치 보름만에 상사에게 급격한 우울증세를 호소했다.

    중대장은 민감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 끝에 아령으로 무릎을 치는 등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계병에서 CCTV 감시병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멘토 병사를 지정했다.

    하지만 A병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울증약을 처방받은 후에도 자해를 했으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캠프에 다녀온 후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

    결국 A병사는 자대 배치 3개월만인 그해 9월, 유서를 남긴 뒤 부대 휴게실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A병사가 평소 의지하던 멘토병사가 장기 휴가를 간 사이였다.

    이에 가족들은 입대 전에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었고, 학교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A병사가 자살한 것은 집단 따돌림과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속 부대 지휘관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군 복무 적응에 도움이 될만한 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병사가 비전캠프에 다녀온 이후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알았고, 민간 상담전문가의 상담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A병사가 제대 날로부터 60세가 되는 날까지 수입을 계산해 가족들에게 배상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입원시키거나 대체 멘토사병을 지정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군 관계자들이 직무 수행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비롯해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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