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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엄마… 징역 6년 실형



법조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엄마… 징역 6년 실형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7세와 3세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혼자만 살아남은 30대 어머니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 와중에 3세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치료비 부담이 늘면서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다.

    이씨는 자살하기로 마음 먹었고,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 없는 두 아이도 불행할 것이라 여겨 두 아이도 살해하기로 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4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살에 실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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