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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정부조직 2년동안 성과 못내면 '폐지'



사회 일반

    신설된 정부조직 2년동안 성과 못내면 '폐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기구가 2년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동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성과평가제는 기구 신설이나 정원 확장 이후 성과를 점검하거나 사후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지속적으로 조직팽창만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각 부처내에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성과평가를 거쳐 정규 조직으로 전환된다.

    2년으로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부처간에 협업체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서민금융·창업지원·문화·전역군인 지원등의 기능을 추가로 연계해 협업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 한 공무원에 두 부처 직위 겸임 허용 ▲ 인사·평가에 협업실적 반영 ▲ 기관 간 인사교류 2배 확대 ▲ 주요 국정과제 관련 부처 공동평가 등 협업을 유도하는 인사·성과평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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