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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5% 이상으로 올려야"



금융/증시

    "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5% 이상으로 올려야"

    보험개발원 "부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 5500만 원 이하 가구 개인연금"

     

    5500만원 이하 가구가 가입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액공제율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개발원 정원석 연구위원과 강성호 연구위원은 25일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저축세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적연금 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개인연금 세제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행동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稅)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에서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소득 4000만~6000만 원 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은 수준인데,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1분기 26만7807건에 달하던 개인연금저축 신계약건수는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세재개편안이 발표된 직후(2분기) 신계약 건수가 7만8366건으로 급감했다.

    {RELNEWS:right}이들은 "이러한 모습은 사적기능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낮은 노후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온 정부의 노후보장정책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세제개편 이후 신규 개인연금가입 계좌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세제혜택의 형평성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 측면을 함께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액공제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는 옳은 방향이나 세제적격개인연금에 적용하고 있는 12% 공제율은 소득수준별 세율을 감안 할 때 낮은 수준"이라며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액공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여력이 있는 중산층 연금가입에 대한 부의 효과(-)는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이전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의 양의 효과(+)는 작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에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등적 공제율 적용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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