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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년생 집단 등교거부…그 학교엔 무슨 일이?



사건/사고

    초등 1년생 집단 등교거부…그 학교엔 무슨 일이?

    학부모 "비교육적 담임때문" vs 교장 "법적대응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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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집단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졌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비교육적 행위로 아이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측의 사과와 해당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교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교사 말도 안되는 행동으로 아이들 힘들게 해"▣

    지난 5일 아침 서울에 위치한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은 조용했다. 장난꾸러기들이 모인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여섯명의 아이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이 반 담임인 B(60) 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B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때리는 등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체벌이 잦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자습시간과 쉬는 시간에 과도한 청소를 시키거나, 욕설을 한 아이에게 반 아이들이 단체로 욕설을 하도록 시키는 등 비교육적인 행동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C씨는 "현장학습을 나간 아이들에게 수상한 사람이 따라붙어 아이들이 담임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걸 왜 나에게 말하느냐'고 했다더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B교사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에 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라"고 교육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아이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교 뒤에 다니는 '돌봄교실'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교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짜증만 낸다"며 안타까워했다.

    결국, 25명의 학생들 중 19명의 학생들이 4일부터 등교거부 상태다. 부모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고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교장에게 제출했다.

    ▣교장, "학부모들의 의견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 학교 교장인 D씨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과장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청원서의 내용을 보고 B교사에게 소명서를 받았지만 대부분 부인했고, 다루기 힘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체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D 교장은 또, 학부모들에게 해당 교사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13일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부모들은 아무런 답 없이 4일부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부모들이 이러한 사태에 관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은 물론 담임교사의 신원마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각오를 밝혔다.

    D 교장은 그러면서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아이들을 방패삼으려고 하는 부모들의 행동은 문제"라고 말했다.

    충격을 받은 담임교사 B씨는 수업거부 사태 이틀째인 5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D 교장은 전했다.

    양측의 공방전은 평행선을 달려 급기야 다음주 학교 측과 교사, 학부모, 지역교육위원 등이 모여 갖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예정된 상태다.

    ▣학교 차원 조사 중…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D 교장은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을 바꿔줄 생각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다보니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학부모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 성의를 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교사 교체'등의 주장은 굽히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BestNocut_R]

    한편, 초등학교 1학년생들의 집단 등교거부 사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인사권을 가진 교장과 해당 교사의 빠른 상황판단으로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에서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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