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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에 '민간인학살 유족회' 재심서 무죄



법조

    48년 만에 '민간인학살 유족회' 재심서 무죄

    "북한의 활동 찬양,고무,동조 행위 해당안돼"

     

    한국전쟁 전 무고하게 살해된 민간인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유족회'를 결성했다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산 유족회 회원들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유족회를 결성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하종·김하택·최영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하택씨와 최영우씨는 이미 고인이 됐다.

    재판부는 "유족회가 학살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을 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북 경주에 살던 김하종씨는 1949년 당시 좌익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 학살이 공공연히 이뤄지던 때 가족들을 잃었다.

    김씨는 민보단이라는 우익단체가 일가족을 몰살했다고 보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1960년 '경주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한 뒤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후 민보단장 이협우는 살인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BestNocut_R]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상황이 변했고 검찰은 "유족회의 활동이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꾀하는 북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특수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씨 등을 기소했다.

    김하종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7년을, 김하택씨와 최영우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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