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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도 단속" vs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



사건/사고

    "트위터도 단속" vs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적용하는 꼴"

    선관위 "선거법 위반 글 단순 리트윗(RT)해도 처벌" 논란

    트위터

     

    최근 140자 단문으로 자신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하는 트위터(twitter)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경찰과 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인터넷 여론 옥죄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트위터 회원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각종 매체에서 트위터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보도와 스마트폰 열풍이 맞물리면서 최근 들어 회원수는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선거운동 수단이다. 특히 단순함과 명쾌함을 선호하는 젊은 유권자 층에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정치인들은 벌써 연예인 못지않게 트위터에서 수천~수만명과 엮여있고, 소소한 대화부터 거대한 정치적 담론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거기에다 팔로어(follower)를 팔로잉(following)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트위터의 정치적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트위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5일 오후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의 '바위늪구비'가 훼손됐다는 소식을 트위터로 전하자 이는 그를 팔로우하는 23,795명에게 순식간에 전해졌다. 또 이글에 관심을 가진 트위터들은 이 글을 리트윗(retweet, RT) 이라는 방법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전파한다.

    이같은 트위터의 파급력 때문에 이미 각 정당은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을 기획하고 있다.

    ▲ 선관위 - 경찰 "사전 선거운동 - 명예훼손 트윗 처벌"

    하지만 공유와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뉴미디어 선거운동에 대한 기대감은 늘 규제의 벽 앞에 부딪쳐왔다.

    지난 선거에서는 UCC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트위터 이용자들도 이번 지방 선거운동기간 동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을 단순히 옮겨 나를 경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고, 경찰도 트위터를 모니터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문서·그림·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트위터에 올리는 글도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살포하는 수단으로 트위터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트윗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트윗을 단순히 리트윗하는 경우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히 다른 트위터의 글을 옮겨왔다고 할 수 있더라도 리트윗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로운 글을 쓴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트윗을 삭제하거나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리트윗을 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달리질 게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트위터를 이용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 인터넷 댓글이나 UCC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이 처벌이 가능한 만큼 트위터도 동일하게 법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트위터는 새로운 대화와 소통방식, 과거 잣대 들이대지 말라" 반론 확산

    이에 대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불법 행위는 분명히 단속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는 제한돼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들은 무심코 누른 리트윗 버튼으로 수많은 범법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셈 아니냐며 선관위와 경찰에 반문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hcroh)는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BestNocut_R]노 대표는 “트위터는 새로운 대화와 소통 방식인데 선거법이라는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모든 리트윗이 충분한 근거를 가져야만 한다면 정치 비평의 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heenews)도 트위터상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윗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견을 밝힌다는 것인데, 선거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자신의 지지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사실을 말해도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해 리트윗도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RT는 토론시장의 기본수단이고 단순전달일 뿐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단속 방침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면서 트위터는 앞으로 지방 선거운동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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